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사항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개정 |
-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 현재 :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 ■ 개정 :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화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상 친족 범위* 보다 혈족의 범위를 일부 축소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사항 신설
■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의 허용예외 사유 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변경된 업무시각이 야간근로(22∼06시)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등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
-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의무 위반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500만원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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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현행화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개정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아래 첨부해드리는 설명자료를 읽어보시고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설명자료(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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