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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28]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 설명자료

2021년 10월 1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사항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개정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 현재 :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

■ 개정 :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화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상 친족 범위* 보다 혈족의 범위를 일부 축소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사항 신설

■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의 허용예외 사유

  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변경된 업무시각이 야간근로(22∼06시)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등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1.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위반행위/횟수 1차 2차 3차
임금명세서 미교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의무 위반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500만원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위반행위/횟수 1차 2차 3차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미실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사실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누설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외에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현행화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개정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아래 첨부해드리는 설명자료를 읽어보시고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설명자료(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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