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게나마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래의 요건 등을 참고해보시고,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요건 및 신청 접수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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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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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2022.1.1.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 | |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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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 2022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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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
(개정)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 지원금액 조정 | |
(현행)
월 1인당 5만원(5인 미만 7만원) |
(개정)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 |
■ 지원기간 조정 | |
(현행)
12개월(11월 근로분까지 지원) |
(개정)
6개월(5월 근로분까지 지원) |
■ 지원신청 시기 조정 | |
(현행)
지원 신청 마감시기 12.15 |
(개정)
지원 신청 마감시기 6.1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