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기 때문에 연초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2022년 인상된 건강보험요율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변경된 피부양자 등록 요건 등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 : 1.89% 인상(2021년 6.86% → 2022년 6.99%) | |||||||||
①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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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소득종류별 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근로·연금소득: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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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 0.75%p 인상 (2021년 11.52% → 2022년 12.27%) |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
- 2022년 7월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요건 | 현행 | 2022년 7월 1일 이후 |
소득 요건 | 3,4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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