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번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라는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맞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행정해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해석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 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변경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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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변경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과 각종 질의응답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 운영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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