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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61] 2022 하반기 적용될 노동정책

2022년 7월 1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2년도 벌써 반기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적용될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22. 08. 1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 위반 시 벌칙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되는 분야

–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ㆍ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ㆍ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 택배 지ㆍ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 카캐리어ㆍ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ㆍ곡물 등 운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 06. 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

■ 22. 12. 11. 부 시행되며,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4.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22. 08. 18 시행)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

 

5.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2022. 07. 12 시행)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고용노동부 안내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