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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2022년 7월 1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4월 14일 퇴직급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및 퇴직연금 기금제도 등 신설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뿐만아니라 300인 이상 DB형 퇴직연금 운영 개편 및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달시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영개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300인의 산정은 DB 가입자 수가 아닌 DB를 도입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따라서 사업장의 DB 가입자 수가 300인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일 경우 의무 적용

■ 상시근로자 수는 ’21년 1년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1년 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 必

②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기

■ 법령에서 위원회 개최 및 계획서 작성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2년 내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300인 이상 모든 DB 사업장은 `22년 연말까지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 필요

■ 법에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1일부터 12.31일 이내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해석

③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점

■ 최소적립금 대비 95% 미만인지에 따라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이후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다만, 결산연월에 따라 전년도 재정검증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전년도 재정검증 결과를 근거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2.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① 최소적립의무 준수 판단 기준

■ 최소적립의무 준수 판단 기준은 [전년도 적립비율 + 부족비율의 1/3이상]으로, 당해연도 적립비율이 해당 값보다 커야 함

② 최소적립금 부족분 적립 시 근로자대표 포함 여부

■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이후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적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

■ 다만, ’22년에 한하여 재정검증 통보 기한(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재차 평가 적립금액을 산출하여 최소적립금을 충족한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③ 부족분 추가 납입에 따라 산출하는 평가 적립금액

■ 재정검증결과 통보 기한 내에, 평가 적립금액을 재차 산출하고, 재산출한 평가 적립금액이 최소적립금에 미달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부족분 해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이미 수행한 재정검증결과와 별도로 부족분 해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고, 사업장은 해당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기존 재정검증결과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정검증결과에 따라 산출한 기준은 유지하되, 평가 적립금액과 최소적립금 대비 과부족 여부만을 갱신하면 될 것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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