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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6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계산 관련

2022년 8월 10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라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몇가지 사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비교대상근로자인 통상근로자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현행 근로기준법 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자 개념은 해당 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등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것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씩 균일하게 설정되었다면, 모든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까지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로 판단

■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는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

■ 그러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 정하고 1주 동안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서면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의 의사를 해석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

 

  1.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법정근로시간 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애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석

■ 가산임금 지급 회피 사례

① 취업규칙 등으로 주간 또는 월간 근무표를 작성한 후 일부 근로자와 사이에 특정일에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총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으면서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③ 특별한 사정없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횟수가 잦은 경우

※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함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임금 지급이 부담 되어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실제 근로는 4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때때로 6시간 근무한 경우, 4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그러나 근로계약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근로제공에 대한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령하지 않은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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