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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64] 출장 중 중앙선침범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인가

2022년 8월 10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산업안전’ 분야일텐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산업재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나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1. A씨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해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출장 중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 2022두30072]

■ 판례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규명되지 아니한 점,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망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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