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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66] DC형 퇴직연금 운용 시 휴직자의 부담금 계산법

2022년 8월 22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에 있을텐데요. 그중에서도 확정급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휴직자의 부담금 산정문제인데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 발생시 대상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할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거 행정해석

①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아래 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

①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휴업기간)

※ 휴업기간은 월 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 0.5월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② 근로복지과-616, 2013. 02. 18

■ 기존의 행정해석은 휴업한 기간 내에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임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한하여 해석된 것

■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1. 최신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07. 15)

■ 2021년 1월 ~ 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1년 5월 복직한 뒤 21년 6월 1일 퇴사한 경우 부담금 산정에 대한 질의

■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아래 산식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②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1/12

■ 현재 행정해석에서는 과거 ①과 같은 산식에 대해,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휴직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제공기간을 고려하여 과거와 현재 행정해석에서 제시한 산식들을 종합적으로 적용,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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