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임금을 수령 중인 근로자가 사망 등 기타 타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일 실수입 산정’을 해야 한다면, 실제로 해당 근로자의 실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망인은 택배배달원으로서 택배운송을 위해 의류창고 2층에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1층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망. 유족은 택배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고 피해자의 수입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지 문제 발생. ■ 망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근로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지 |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73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당시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일 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최저임금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강행규정성 및 그 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에도 그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면, 이는 그 근로자 본인 또는 상속인(사망사고의 경우)을 최저임금제의 보호 영역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이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② (중략) 일실수익의 기준을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둔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그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가 부당하게 망외의 이익을 얻게 된다. |
③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근로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소로써 구한다면 승소 확정판결에 의해 당연히 이를 지급다게 될 것인바, 위 차액은 정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되는 임금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④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아온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의 일 실수입 산정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례가 없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점이 이번 판례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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