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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67]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실수입 계산 방법

2022년 9월 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임금을 수령 중인 근로자가 사망 등 기타 타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일 실수입 산정’을 해야 한다면, 실제로 해당 근로자의 실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망인은 택배배달원으로서 택배운송을 위해 의류창고 2층에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1층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망. 유족은 택배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고 피해자의 수입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지 문제 발생.

■ 망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근로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지

  1.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73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당시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일 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최저임금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강행규정성 및 그 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에도 그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면, 이는 그 근로자 본인 또는 상속인(사망사고의 경우)을 최저임금제의 보호 영역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이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② (중략) 일실수익의 기준을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둔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그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가 부당하게 망외의 이익을 얻게 된다.

③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근로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소로써 구한다면 승소 확정판결에 의해 당연히 이를 지급다게 될 것인바, 위 차액은 정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되는 임금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아온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의 일 실수입 산정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례가 없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점이 이번 판례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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