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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70] 고용장려금

2022년 9월 20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정책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금을 확인하시어, 사업 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창출 장려금
■ 개요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 유형

유형 지원내용
사업참여신청필요(공모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사업참여신청불필요(요건심사형)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1. 고용안정 장려금
■ 개요 :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 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 지원 유형

유형 지원내용
사업참여신청필요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이 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증가액 보전금은 지급 하지 않음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월당 활용일수에 따라 월당 15~30만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재택 원격근무를 도입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구축 기업당>

▶ (인프라구축비)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참여신청불필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단축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근로자 1인당>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1. 고용유지 장려금
■ 유형별 지원 기준

유형 지원내용
유급 휴업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휴직
무급 휴업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 해당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휴직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린 세가지 장려금 외에도,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등 보다 많은 지원금 정보는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2022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