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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71]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정책_[정부지원]

2022년 10월 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관련된 지원정책을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갈수록 노동인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에 특히 도움 될만한 내용이니 꼭 한 번 확인해보시고 사업 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 1. 정년연장, 2. 정년폐지, 3. 계속고용(재고용)

■ 지원 수준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 신청절차 1. 사업주 : 사업개시이후 정년제도 운영

2. 사업주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3. 사업주 → 지방노동청 :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4. 사업주 → 고용센터 : 계속고용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 (분기별

5. 고용센터 → 사업주 :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3.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지원 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절차 1. 사업주 : 최초 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공에 따라 제출 / 2회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달 말까지 제출

2. 고용센터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3. 고용센터→사업주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 등 기타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_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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