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172]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개정 안내

2022년 10월 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꼭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대상별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의 종류가 다양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공유드리니, 꼭 첨부자료를 확인해보시고 사업운영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