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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73] 연장근로 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2022년 10월 1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분쟁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로 근로한 시간임을 입증(대법 2018도16228)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 이 판례를 통해,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함

 

 

  1.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던 시간임을 입증(대법 2013다60807)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①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②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③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④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⑤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회사에 있었더라도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했다면 이것은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 해야 함

 

 

  1. 판결 사례
■ 인정 사례

① 회사가 작성한 근무시간표 : 인력송출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돼 외국 조선소에서 근무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근무시간표에 근거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무시간표에 근무시작-종료 시간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시간을 관리해온 점, 약정 연장근로에 미달하는 시간도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근무시간표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인정

② 대중교통 이용내역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증명을 인정했다. 예술직업학교에서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한 다른 원고의 근로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원고들과 출퇴근시간이 같았음을 이유로 동일하게 산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법인이 시간외근무를 증명할 별도의 자료나 출퇴근내역 등을 갖추지 않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 내역을 형식적으로 관리해 온 사정, 원고들의 업무가 임의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정형화된 업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교통카드 내역을 근거로 시간외근로를 인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그 외 인정될 수 있는 전자매체 자료 : 출입카드 기록, CCTV 기록, PC 사용 기록, 업무 내용이 담긴 사내 이메일/메신저, 업무시스템 접속기록 등 사업장 전산시스템에 남겨진 전자적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

■ 불인정 사례

① 화물트럭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 연장근로시간을 주장한 운전기사들은 전자식 운행장치기록을 제시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에 장착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의 운행기록으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은 차량의 시동을 켜고(ON) 끈(OFF) 시점이 기록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곧바로 근로제공의 개시, 종료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법원은 피고 운전기사들의 원고 회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② 위치 기록 어플리케이션 :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GPS 위치가 기록되는 어플리케이션(‘야근시계’ 어플리케이션)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어플리케이션 기록 중 다수가 피고 사업장 밖에서 기록된 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시킬 경우 퇴근 장소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어플리케이션의 불완전성을 다투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고해 어플리케이션 기록만으로는 원고들의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 시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 자의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정할 수 없도록 설계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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