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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95] 국제근로관계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3년 4월 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해외 근로자를 사용중인 사업장에는 어느나라 노동법령이 적용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국제근로관계에 적용될 법령 등에 대해 정리한 행정해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회시일자 : 2022-12-29)

 

  1. 행정해석 변경의 배경 및 관련규정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고, 현행 「국제사법」은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이 2001년*과 2022년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기존의 주요 행정해석은 「섭외사법」이 적용되던 1999년과,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 시기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국제사법」 개정 내용 및 최근의 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보완 및 변경하고자 함

* 2001년 전면 개정 당시 법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현행 제48조))

■ 「국제사법」 관련 규정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이 적용됨(제1조)]

○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적용되나(제45조)

– 근로계약은 별도 규정을 두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제48조제1항)

○ 한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됨(제48조제2항)

  1.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적용법 판단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준거법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다만, 묵시적 준거법 선택여부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등을 현실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판례에서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묵시적 준거법 선택 여부’ 및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에 대한 판단 시

▴ 전제 근로계약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

▴ 근무장소 및 국내복귀예정 여부(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경우인지 등),

▴ 근로계약 체결 장소,

▴ 근로시간 등 노무지휘 및 임금 지급의 주체,

▴ 노무 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

▴ 법 적용에 관한 근로자의 기대·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해외 사무소 등에 파견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선택하였거나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우리나라로 볼 소지가 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

■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사무소 등에서 현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해외 현지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임

※ 다만,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단 시 상기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1. 행정사항

■ 시행일 : 2022.12.29.

■ 근로기준법이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기존의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20, 고용차별개선과-1390)은 이번 행정해석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아울러 기존 행정해석 내용 증 이번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번 행정해석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근기68207-1002 등)

<폐지하는 행정해석>

① (근로개선정책과-4720, 2012.9.20) 근기법은 대한민국 국민간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됨.

② (고용차별개선과-1390, 2014.7.17)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면서 준거법을 해외법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근기법과 기간제법의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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