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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96] 홧김에 그만두라고 한 말, 해고일까

2023년 4월 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용자로써 사업을 운영하며, 또는 조직을 관리하며 조직구성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홧김에 ‘그만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만두라’는 말은 법 상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57695, 선고일자 : 2023-02-02)

 

  1. 실제 사례

1) 원고는 2020.1.30. 15:00 및 2020.2.11. 15:30 통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다.

2) 참가인의 관리팀장은 2020.2.11. 17:00경 원고의 무단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원고의 물음에도 이라고 답하면서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3) 참가인은 원고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20.5.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하였다.

4) 원고는 2020.5.28. 참가인에게 ‘2020.2.11.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복직통보가 진정성 있는 내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의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면 복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참가인은 2020.6.1. 원고에게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1.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위 법리 및 아래 ~의 사정들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①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하였으며,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② 관리팀장이 대동한 관리상무는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③ 특히 甲회사의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甲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甲회사 차원의 결단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

④ 실제로 원고가 3개월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甲회사의 버스 운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다가 원고가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에야 정상근무를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의 위 언행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노무수령 거부를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⑤ 해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1. 판례의 요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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