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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97]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소개

2023년 4월 1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간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일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매년 시행해야 하는 이 교육을 외부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많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을텐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표준강의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배포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표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도 교육내용에 포함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_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2. 고용노동부_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