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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98] 모성보호 지원제도 종합 안내

2023년 4월 1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만 받는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사업주 대상)’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모두 모아 종합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사업주)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매월 200만 원을 지원

  1. 대상 자녀의 연령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른 지원액
자녀 연령 사용기간 한달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200만 원(최초 3개월),

이후 30만 원

3개월 미만 30만 원
13개월 이후
  1.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사본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1. 그 밖의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종류
1.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2. 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급여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4.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 임신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 모성보호 관련 사업주 지원

9. 3+3 부모 육아휴직제

1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각각의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노동부 배포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발행자료이므로 2023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모성보호 지원제도 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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