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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99] 고령자 고용 시 지원 정책 소개

2023년 5월 8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갈수록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고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요즘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원 정책이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일텐데요. 오늘은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요건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

■ 지원금액

증가 고령자 수 × 분기 30만원

■ 지원기간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특정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

■ 신청기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명시

(시작일은 분기 익월~ 종료일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해당 분기 신청 기간 도과 시 해당 분기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우편/방문 또는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1.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 지원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

2) 정년 제도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 변경신고) → 계속고용제도 시행 →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3) 지원대상 근로자 :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 ③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사업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고용(촉탁)하는 경우는 대상 아님

■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

■ 신청기간

매 분기 단위로 분기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소멸시효 3년)

■ 신청방법

우편/방문 또는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각각의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노동부 배포자료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고령자 지원금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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