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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01] 유니폼 환복 시간, 근로시간일까?

2023년 5월 24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출근시간이 9시일 때, 10분 먼저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이런 업무준비에 투입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업무 중 주어진 대기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일까요? 근로시간 부분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콕 집어 이렇다 결론 낼 수 없는 문제일텐데요, 오늘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각 사례별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 대법원에서 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
  1. 사례연구

1.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운행 전까지의 대기시간(대법 2019266485)

: 피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 교육시간(대법 2021225845)

: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시간(근로개선정책과-994)

: 아침체조시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4.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하는 시간(근기 68207-2650)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5.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근로기준과-4182)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6. 유니폼 환복 시간

: 유니폼 착용이 사업장 내에서 관행 내지 의무(규정)화 돼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유니폼을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으면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징계조치를 받는 등 유니폼 착용이 근로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유니폼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7.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근기 68207-1909)

: 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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