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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02]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3년 5월 24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사협의회’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노사협의회 규정 등을 만들어 두었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협의기관을 운영해야 하는지까지는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니, 오늘은 이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벌칙)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노동부_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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