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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0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023년 6월 1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원정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새롭게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나라에서 일정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꼭 아래의 정보 확인하시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1. 지원대상
■ 기업요건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 콘텐츠·신재생 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요건

1.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1.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요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필수

4. ‘23.1.1. 이후 채용된 청년

5.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6.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1. 신청방법 및 절차

1. 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go.kr/youthjob)

2.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기업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꼭 확인해보시고 사업 운영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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