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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05]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2023년 6월 20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도입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들어보셨나요? 특히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또는 IRP 가입자)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디폴트 옵션’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운용되는 제도인지 확인해보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상세한 질의응답 내용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5호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DC·IRP형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

 도입배경 :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9%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대에 불과. 이 수익률을 더욱 높이고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것. DC·IRP형 가입자가 자금을 방치하고 있을 경우 실적 배당형과 같은 투자 상품 비중을 높여 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의 핵심입니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선정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 ③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가능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

3.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 절차

 최초 가입자 : 가입하였을 때(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부터 2주 이내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정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

 기존 가입자

 기존 상품의 만기

 가입자에게 만기 통보

 (4주 후) 상품 미선택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적용될 예정임을 통보 

 (2주 후) 미운용 시 가입자가 사전에 결정한 적격연금상품에 편입

4. 주요 QnA

1.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규약의 변경은 정부의 승인에 따른 변경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로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근로자대표가 결국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제도로서 고용노동부는 미도입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근로자대표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사용자가 지속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내용의 증빙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3. 사용자가 규약변경을 거부하거나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는 통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법 제21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가입자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수 있다는 사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 드리는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내

고용노동부_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FAQ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