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대표를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관련 조문 | 서면합의 사항 |
제51조 | 3월 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 |
제52조 |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
제57조 | 보상휴가제 |
제58조제2항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제58조제3항 | 재량근로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
제59조 | 운수업 등 특수업종에 있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사항 |
제62조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Ⅲ.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 선출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 범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법 제2조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법 제2조제2호) |
–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는 바, 이는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합니다.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범위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노사협의회의 구성단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Ⅳ. 근로자 대표의 선정방법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단위로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단위에서, 사업장단위로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장단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됩니다.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
–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는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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