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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일용직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2022년 4월 6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 대해선 일용직의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하는 방법 및 유의할 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간 중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전혀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일까요?

  1. 일용직의 의미 및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일용직 일용직이란 통상적인 근로자와는 다르게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과는 달리 주로 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으로 지급받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2. 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

(1)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의 판단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 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121, 회시일자 : 2010-05-27) 또한 이러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701, 회시일자 : 2005-11-11)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해서 판례도 아래와 같이 명시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근로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한 일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계약형태를 하루를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중간에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곧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공백기간(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거나, 기간의 단절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형태의 관행이 있거나, 공백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 기간 또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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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 070-7776-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