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간주근로시간제

2021년 7월 20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입니다. 2021.7.1. 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1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A/S‧영업직 등에서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바, 오늘은 유연근로시간제 유형 중 하나인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주근로시간제의 개념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기타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8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도입요건

.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의 장소적 측면이란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이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업장 밖의 근로의 시업과 종업 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업무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할 것

이 제도 아래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     2)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3)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 도입효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입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노무법인(02-539-533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 

02-501-30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