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2022년 7월 6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중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게시설의 설치의무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규정하였으나,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불이행 시의 제재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1.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 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도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

  1.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관련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①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 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 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택배 지·간선 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 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 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또한,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보조 사업장 재해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 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고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889)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 070-7776-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