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

2020년 12월 24일

[우리노무법인 PICK]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

최근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여러 인사 담당자분들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옵니다. 근로시간은 곧 근로자의 노동능률, 기업의 유효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니 만큼 이번 시간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으로서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된 탄력적근로시간제란 2주,3개월,6개월 등과 같이 일정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형

(1) 2주 이내

2주 이내에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명시해야합니다.시행 후에는 특정 일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은 없지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서면합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효기간, ② 대상근로자,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이 있습니다.

시행 후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2주 이내와는 달리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역시 적용됩니다.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개정 근로기준법 신설 )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본회의에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2020년12월22일) 대통령 공포 전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 파악하기 어려우나 기존의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무제와 주된 차이는 존재합니다. 먼저, 근로시간 사전 결정 형태가 달라집니다. 3개월 단위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화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없으나 주별 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정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이를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가 시작되기 2주 전에 대상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존 제도에 비해 개정안의 단위기간이 증가한 만큼 근로자의 월 임금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 개정안에서는 2주,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나친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 주의점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가 가능하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3) 금번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 시행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사용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표권 행사 범위를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대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아 하나요?

–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변경,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497, 2019-10-18)

(2)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란 무엇 인가요?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방침•규정•방안” 등으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추후 구체적인 법령안이 공포되면 다른 칼럼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궁금했던 점이 해소되고 향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T.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