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일반건강진단

2020년 11월 26일

[우리노무법인 PICK] 일반건강진단

지난번 칼럼에서는 건강검진의 큰 카테고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카테고리 중 하나인 일반건강진단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와 주기를 살펴보고, 2차 건강진단에 대해 논의한 후, 중도입사자와 퇴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실시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건강진단

1) 대상자 및 주기

일반건강진단의 대상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판매업무 종사자와 사무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2) 2차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1차 검사에서 질병의 확진이 곤란할 경우에 다시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2차 건강진단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4조 관련)

번호 질 환 구 분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1 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 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나. 결핵균 농축도말 검사
2 순환기계질환 가. 혈압 검사
나. 정밀안저 검사
다. 심전도 검사
라.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마. 총콜레스테롤 검사
바. H.D.L-콜레스테롤 검사
3. 간장질환 가. 총단백 검사
나. 혈청알부민 검사
다. 총빌리루빈 검사
라. 알칼리포스파타제 검사
마. 혈청지오티 검사
바. 혈청지피티 검사
사. 감마지티피 검사
아. B형간염 검사
1) 표면항원 검사
2) 표면항체 검사
자. 알파피토단백 검사
4 신장질환 가. 요침사현미경 검사
나. 요소질소 검사
다. 요단백 검사
라. 크레아티닌 검사
5 빈혈증질환 가. 혈색소 검사
나. 백혈구수 검사
다. 적혈구수 검사
라. 혈청철 검사
마. 철결합능(T.I.B.C) 검사
6 당뇨질환 가. 혈당 검사
나. 요당 검사
다. 당화혈색소(HbA1C) 검사
7 피부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8 그 밖의 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제2차 건강검진의 실시가 통보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중도퇴사자·중도입사자의 경우

– 중도 입사자 :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 취득신고하면 올해 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해 일반검진 자동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순~2월말 송부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신고하여 받도록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완강하게 주장한다면(나는 올해 대상자이고 올해 꼭 받겠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는 못 받았다) 담당자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건강검진대상자변경(추가,제외)신청서” 작성해서 팩스로 송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와 건강검진 만료 사이의 기간이 촉박하다면 서식 여백에 “근로자 연락처”를 기재하고 “등록완료 후 문자발송”이라고 작성 후 팩스를 발송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발송 10분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팩스수신조회-수신자팩스번호”를 통해 확인하거나 “1577-1000(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수신 지사 팩스번호와 송부한 팩스번호”를 말하면 됩니다.

– 중도 퇴사자 : 한편,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였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로 인해 대상자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T.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