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특징 및 요소

2022년 2월 9일
  1. 주요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법 제4조에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 동법 제9조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하기 떄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란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것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

3)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

4)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는 것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에 대해 이행하는 것 역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설, 장비, 어떤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운영하고 있다면 그 업무를 도급하거나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내용 및 하기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의 유무 평가

2)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 적정 공사기간, 건조기간의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 6개월마다 1회이상 점검해야 함)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요건 (*요건 해당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인원 3명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2)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이내인 건설업자

또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있겠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방진복 등 필요한 안전용품들도 구비하여 착용하도록 지도 점검해야 하고요. 관련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일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도 있어야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거나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있다면 그러한 회의체에서 논의한 내용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 부분은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1)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방법

2)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호조치 방법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8호-

원료, 제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이러한 원료 및 제품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 원료, 제품에 포함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하는 것, 위험징후에는 무엇이 있고 징후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과정을 통해 회사에 알려야 하고, 누가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 ‘철도안전관리체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제외)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연 1회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전계획에는 안전을 위한 적정 인원의 충원, 점검과 정비과정과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서 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바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서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수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 준수를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부여하여야 하고요. 특히 안전보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잘 학습되었는지 검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특징 및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입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노무법인(02-539-533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