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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직장폐쇄의 의의 및 정당성 요건

2022년 11월 23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직장폐쇄의 의의 및 정당성 요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가 ‘성립’에 사용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출입문의 폐쇄 등 별도의 사실행위가 필요한지 문제가 되지만, 직장폐쇄의 본질은 임금지급의무의 면제에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1. 정당성 요건

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절차도 준수해야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항성(시기)

직장폐쇄는 파업이나 태업 등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개시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방어성(목적)

임금부담의 경감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 2012다85335, 2016.05.24. 선고).

 

  1. 직장폐쇄의 대상
(1) 파업불참 조합원 및 비조합원
집단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조치이므로, 특정 근로자를 선별하여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파업불참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위법한 쟁의행위는 직장폐쇄로부터 보호로부터 보호받지 않는 논리가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을 보호하겠다는 노조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인정하겠다는 직장폐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 직장점거의 배제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고,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 91도1234, 1991.08.13. 선고) 다만,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면, 퇴거불응죄 및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직장점거 배제의 범위의 경우, 적법한 직장폐쇄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수 없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2009도12180, 2010.06.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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