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황해리노무사입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 20 |
50 30 |
100 50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항목 | 기재사항 |
근로자 특정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 수 ,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수 |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로 정한 임금 지급일 |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 |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입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노무법인(02-539-533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