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9월 8일

Ⅰ. 서론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황해리노무사입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항목 기재사항
근로자 특정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 수 ,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수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로 정한 임금 지급일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입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노무법인(02-539-533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황해리 노무사 (070-77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