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2022년 개정노동법 주요 내용 (1)

2021년 12월 21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1년 고시 또는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념하시어 사업장 관리에 참고하십시오.

1. 2022년 최저임금

‘21년 최저임금 ‘22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9,160원
일급 69,760원 73,280원
월급 (209시간, 주휴포함) 1,822,480원 1,914,440원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21 ‘22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15% 10%
현금성 복리후생비 3% 2%

2.  224대보험 요율

구분 ‘22년 기준 합계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비고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 12.27% 12.27% 건강보험료×요율
고용보험 1.6% 0.8% 0.8% ‘22년 6월 30일 까지
1.8% 0.9% 0.9% ‘22년 7월 1일 부터

 

3. 일용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일용직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1개월 동안의 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220만원 이상인 일용직‧단시간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었음

(개정내용)  시행일 2022. 1. 1부터 

개정 전 개정 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4.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인상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수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 지급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①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②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

③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개정내용)  시행일 2022. 1. 1부터

기타 2022년 노동법 개정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노무법인(02-539-53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 02-50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