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한비자 정책소식 #006]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금이 있다?

2019년 5월 6일

[한비자 정책소식 #006]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면서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육아수당을 지원해주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임신출산근로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을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주에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임신•출산 근로자 발생 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 따르면 임신출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삭감하면 안되는 것은 물론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이 경우 말고도 출산정책을 통해 사업주에서 부담해야할 에너지나 비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에 대상 시기와 지원금, 지원 요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금

대상 시기 지원금 지원 요건 비고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 대체인력 인건비

1. 대체 인력 1인당 인수인계

2개월간 월 120만원

2. 채용기간동안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 OR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

(12주 미만 OR 36주 초과)

• 간접노무비

1. 30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 시 10만원 추가)

2. (근로시간 단축 시 한정)

대규모 기업 월 10만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시작일로부터 30일 후에 1개월 분 지급.

•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소급하여 1년 범위 지급

• 임신 후 12주 이상 OR 36주 이하) • 임금 감소액 최대 40만원

(최소 24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기업 한정 20만원

 

• 대체인력 고용 시

1. 우선지원대상 : 월 60만원

2. 대규모 기업 : 월 30만원

• 육아휴직 신청자격자

•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을 단축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40만원 한도로 임금 감소액 지원

• 임금감소액은 근로자에게 감소 금액만큼 보전 후 남은 금액을 기업이 수령

 

참고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금을 파악하고 대상요건 검토, 신청 절차 등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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