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한비자 정책소식 #0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급여 계산방법?

2019년 10월 21일

[한비자 정책소식 #0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근로자 감소에 부담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 시 고용보험공단의 지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15년 하반기, 최대 2년으로 확대 예정)까지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법문으로 써져 있으니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안가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15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 가운데 85만원만큼을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겠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신청방법 (클릭) >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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