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23 자료] 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는 단순노무직종

2018.07.12 20:10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본래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근로자는 수습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해 이 법이 바뀌면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자료를 다운받으세요.

[고용노동부]_최저임금 단순노무종사자(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