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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06] 근로자 A씨의 연차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수

2019년 1월 21일

근로자 A씨의 연차휴가, 올해는 몇 개일까요?
[WLT #006] 근로자 A씨의 연차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수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새 해가 되면서 직원들이 특히나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차 개수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지난 [이미지로 보는 인사노무 #001]에서는 2018년 5월부터 개정된 연차산정법을 알아봤죠? 이번에는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몇 개씩 생겨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연차산정법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미지로 보는 인사노무 #001 바뀐 연차산정법 이해하기! (클릭) >

개정된 연차산정법이 이해가 되셨나요? 개정 후 2년동안 쓸 수 있는 연차가 15개에서 26개로 변경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지난 소식에서 연차산정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입사일 기준의 산정이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설명해드리면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에 따른 가산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 연수가 증가하면 가산휴가를 연수에 맞춰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말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계산법이 “입사일”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연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언제부터 16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할까요?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 지급]

우선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한 달을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1개월 차까지 11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은 입사일 기준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A씨의 입사일이 2018년 8월 1일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1년차의 경우 15개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회계연도 기준 19년 1월 1일이 됐을 때 5달을 근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통해 계산하는 식은 이렇습니다.

5(근무한 달 수)/12(열두 달)*15(2년차가 될 때 줘야하는 연차 개수)

계산식을 통해 나온 6.25개가 바로 A씨가 2019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입니다. 19년 1월 1일자로 생성된 연차 개수는 18년도 재직을 바탕으로 비례생성된 연차6.25개와 추가로 매달 만근시 발생한 연차 5개를 더한 11.25개가 됩니다.

이미지로 한 번 이해해볼까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매해 연차는 1월 1일에 생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A씨의 실제 입사가 18년 8월이더라도 19년 1월 1일을 1년차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연차계산에 한하여). 이 계산에 따르면 2021년이 근무 3년차가 될 것이므로 2021년을 만근 했다면 22년 1월 1일에 비로소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라면 21년 8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퇴사 시점의 연차 계산입니다.

[퇴사시점의 연차계산]

만약 근로자 A씨가 22. 8. 2 에 퇴사를 했다면, 계산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 발생에 차이가 있습니다.

22. 01. 01 ~ 22. 08. 02 = 연차 미발생 /18.08.01입사> 22. 08. 01 16개

이처럼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실제 연차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미달하는 일 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620)”

근로자의 연차. 법으로 명시된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계산해야겠죠? 저희 한비자에서는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원칙적인 연차휴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