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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12] 우리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고?

2019년 3월 18일

[WLT #012] 우리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등, 주로 우리 사업장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근로감독 제도는 무엇인지, 만약 우리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감독 제도란?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란 행정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들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감독·지도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가하게 되며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 시 대응 절차]

그렇다면 만약 우리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업장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계획 통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일 10일 전 사업장에 관련 계획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사·노무부서 담당자는 점검일에 앞서 미리 근로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각종 서류상 데이터 간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위법 내용을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죠? 통지서에는 미리 점검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테니 꼼꼼히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감독 당일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감독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사·노무부서의 담당자들은 근로감독관의 점검에 최대한 협조하되 근로감독관이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면 근로감독관의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됩니다.

세 번째, 근로감독관의 조치는 위법 사항의 정도에 따라 ① 시정기간을 주고 기한 내에 시정을 하면 되는 사항, ② 즉시 시정 사항, ③ 시정기간을 별도로 주지 않고 바로 범죄로 인지 되어 처벌하는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즉시 처벌 사항을 제외한 즉시 시정 사항이나 기한 내 시정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을 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20여개 이상의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제공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근로기준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입 간 현행 인사관리 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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