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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16] 2019 근로자 해고예고 제도 변경, 근로자 해고예고

2019년 4월 10일

[WLT #016] 2019 근로자 해고예고 제도 변경, 근로자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올해 1월 15일자로 변경 적용된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해고예고”제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기존 근로기준법

변경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러한 내용의 기존 근로기준법은 제35조 제3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지난 1월 15일 자로 법조문 자체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 <삭제>

많은 사업주 여러분들께서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 올해 들어 변경된 만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의 제외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진 만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인사관리가 필요하겠죠?

저희 한비자에서는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원칙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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