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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22]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2019년 6월 17일

[WLT #022]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하죠? 이 조항은 2019년 1월에 신설되어 곧 다가올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 법에서 말하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

이렇게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이번 신설 과정에서는 특별히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생 시 조치 의무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이처럼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일부 사설기관으로부터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전화, 많이들 받고 계실텐데요. 별도의 교육을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철저히 해야하겠습니다. 저희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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