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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39] 산업재해 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① 사고

2019년 11월 18일

[WLT #039] 산업재해 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① 사고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웹진에서 산재보험 신청 절차 및 보험급여의 종류 등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  종류 중 대표적인 ‘사고로 인한 업무 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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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②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① 업무 상 사고의 예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인과관계 판단의 두 기준 :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

√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

 

=>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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