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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56] 고용노동부 공식 코로나19 관련 질문 모아보기

2020년 3월 30일

[WLT #056] 고용노동부 공식 코로나19 관련 질문 모아보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죠? 국가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지원을 해준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을 하고 싶은데 근로자 휴업 수당은 지급해야하는지, 연차를 소진시키면 안되는 것인지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특히 궁금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Q.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Q.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Q.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A.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Q.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A.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Q.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A.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_코로나19 주요노동법 QA)

[고용노동부]_코로나19 주요 노동법 QA(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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