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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75]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

2020년 9월 10일

[WLT #075]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인사관리에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죠. 이 때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많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꽤 큰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 ‘선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르면 휴가는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하는데, 왜 소멸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 71다 1713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내지 정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자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1964.6.2, 대법 63다 980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도 전에 수당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한편, 선연차수당을 지급받던 중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승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처럼, 매월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06. 13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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