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02]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의 개정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은 자칫하면 사업장 운영 간 위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변경 사항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집단노사관계에 대한 법이므로 영세사업장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특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확대
■ 현행
기업별 노조에는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자의 가입이 법률과 판례에 의해 제한 |
■ 개정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1두8568)되는 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 확대 |
2.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 현행
①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급여 지급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됨 ②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
■ 개정
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형사처벌 규정 삭제(부당노동행위 사유에서 제외) ②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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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 의무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 |
3.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
■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법 제29조의2)
현행 개별교섭 제도는 유지하되,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신설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 신설 (법 제29조의3) 교섭단위 분리 후 사정 변경 등으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 신설 노사가 다양한 교섭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조항 신설 |
4.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 |
■ 개정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
5.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 현행
법 제37조에서 쟁의행위 기본원칙(목적·방법·절차·주체적 정당성)을 정하고, 쟁의행위의 금지 양태는 제42조에서 별도 규정 |
■ 개정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확히 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본원칙(제37조)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
이처럼 다양하고 넓은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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