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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02]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2021년 4월 8일

[WLT #102]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의 개정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은 자칫하면 사업장 운영 간 위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변경 사항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집단노사관계에 대한 법이므로 영세사업장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특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확대

■ 현행

기업별 노조에는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자의 가입이 법률과 판례에 의해 제한

■ 개정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1두8568)되는 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 확대

 

 

2.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 현행

①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급여 지급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됨

②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 개정

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형사처벌 규정 삭제(부당노동행위 사유에서 제외)

②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 삭제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 의무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

3.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

■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법 제29조의2)

현행 개별교섭 제도는 유지하되,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신설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 신설 (법 제29조의3)

교섭단위 분리 후 사정 변경 등으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 신설

노사가 다양한 교섭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조항 신설

4.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

■ 개정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5.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 현행

법 제37조에서 쟁의행위 기본원칙(목적·방법·절차·주체적 정당성)을 정하고, 쟁의행위의 금지 양태는 제42조에서 별도 규정

■ 개정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확히 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본원칙(제37조)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이처럼 다양하고 넓은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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