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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08]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021년 5월 18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부터 1년 반 이상 흘렀는데요.

이 때 변경된 내용에 대해 질문하시는 사용자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우자출산휴가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휴가급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2.세부 내용

■ 사용기간 및 대상 : 유급 10일.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사용가능

■ 정부지원 :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 청구시기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분할여부 : 1회 분할 가능

■ 보호규정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지급요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석)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

 

■ 지급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까지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지원받더라도,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책임을 면할 뿐이지,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상〮하한액

– 상한액 : 382,770원(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동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

(월 통상임금 200만원  209시간  8시간  5일, 원단위 절사)

※ 상한액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하한액 : 최저임금(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당시 적용된 최저임금보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수급권 대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기관에 증명하고 대위 신청 할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 신청에 관련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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