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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09] 10분 일찍 조기출근 시키면 연장근로일까?

2021년 6월 9일

10분 일찍 나와서 업무 준비 시킨 것도 연장근로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10분 일찍 나와서 업무 준비하라는 말씀을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법적으로 문제 없는 말일까요? 실제로 사업주가 조기출근을 강요하여 법적으로 판단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기출근 강요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해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62931)

■ 근로자측 입장 : 정규 근무시간은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인데,

OOO 백화점은 직원들이 9시 정각까지 조기 출근해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을 출근시간인 9시 반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다”며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를 갖추는 시간은 사용자 지시에 의해 근로계약상 본래 업무수행과 연결된 필수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라고 주장

 

■ 법원은 “매장관리 매뉴얼에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조기 출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출근 시간 전에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춰 봐도,

지침에 따라 메이크업을 출근시간인 9시 반 전까지 마칠 것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하여 작업을 수행한 사례(창원지법 2016가소2735)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원고는 피고 운영의 마트에서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해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08:00경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해왔고,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제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기간의 조기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버스운전기사들의 운행 전·후의 각 30분씩 및 대기시간의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서울고법 2013나1551)

■ 배차시간표 기재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 시간 이전에 운행할 버스를 점검하고,

회사에 도착한 이후에는 버스를 주차하고 세차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로 볼 때,

운행 전·운행 후의 각 30분씩도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실제로 회사가 출근을 강요했는지가 쟁점(근기 01254-13305)

■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

 

 

위 네가지 사례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명시된 것처럼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 및 근로를 강요했는지’ 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르겠지만,

우리 사업장에서 현재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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