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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13]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2021년 7월 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이 예정되어있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그 대안으로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특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법정근로시간”의 해석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노동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률규정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한 노동부 검토의견

 

■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주당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일수 ÷ 7)]

 

■ 선택적, 탄력적 근로제 모두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40시간씩, 몇 주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법문에 부합한다.

 

 

한편, 노동부는 관련내용이 위 해석과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19.8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1.1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등을 수정하고,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 변경된 해석기준을 시달하며, 그동안 잘못 답변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통해 다시 안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_선택(탄력)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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