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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17]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안내

2021년 8월 11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올 하반기에 있는 공휴일 대부분이 주말과 겹쳐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하셨을텐데요, 정부는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여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현재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이처럼 기존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을 대체공휴일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체공휴일 운영

(2021)

–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 –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배포한 아래의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_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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