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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31] 임금명세서 교부형태

2021년 11월 24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하나가 바로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규정인데요. 여러 사업장에서 해당 명세서 발급과 관련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제공하는 양식을 함께 보면서 어떤 형태로 교부되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임금명세서 관련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으며, 작성례를 참고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게 활용 가능)

오늘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명세서의 대표적인 양식(노동부 제공)과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 발송되는 명세서 양식을 참고용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는 아래 노동부 배포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 운영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외(21.11.19.시행)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