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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32] 코로나 안전보건교육 지침

2021년 11월 24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또한번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침들의 변경이 잦아서 여러 방면으로 헷갈리실텐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교육 지침” 통해 어떤 내용들이 변경/개정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이수기간 유예 ① ‘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

② ‘21.6.10.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이수
■ 기타 사항

 

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1.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 개정 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이상 참여시

지자체 사전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 한 경우 소규모(100인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 한 경우 소규모 (50인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개정 후

100인 미만 100~499인 미만 500인 이상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원칙적 금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기준과 관계 없이 실시 가능

 

이외에도 방영 관리 방안 및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최저 시간 등의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아래 첨부해드리는 지침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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